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르게 프리랜서는 하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 번 일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일이 끝날 때의 막막함은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021년 7월~2022년 1월~2022년 7월~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
즐거운 생활
2024. 5. 8.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