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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르게 프리랜서는 하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 번 일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일이 끝날 때의 막막함은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021년 7월~ | 2022년 1월~ | 2022년 7월~ |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속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월소득 80만원 이상, 3.3% 소득공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무제공자 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일정기간(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채우고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해당 근무지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은 퇴사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지급일 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복잡한 날짜 계산 없이 실업급여받으시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액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특고, 노무제공자 등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상한,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제 급여의 60% 만 인정지급되며, 상한액이 넘어가도 상한액 까지만, 하한액에 미달되어도 하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일 26,60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필요한 서류와 지급 조건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
로운 시작을 준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