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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처리 여부 조회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지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의 '이직' 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의 '이직'입니다. 한자로 표기할 때 서로 다른 동음 이의어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1.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조회하기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하십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실업급여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처리여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지 10일이 경과했는데도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시 주의 사항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분코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류 | 구분코드 | 실업급여 가능여부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 불가 |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 |
가능 | |
회사사정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 [22] 폐업, 도산 | 가능 |
[23]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라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불가 | |
정년 등 계약만료 | [31] 정년 | 가능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가능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불가 |
[42] 이중 고용 | 불가 |
회사 측에서 간혹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잘못 처리된 경우 상실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는 경우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로 우리가 적립한 자금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 잘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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