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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하여 개혁안이다 뭐다 말들이 많습니다. 내야 한다고 해서 내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괜스레 불안해지는 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나이가 돼서 받는 것이 좋을지, 조금 감액되더라도 조기 수령해서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시지요? 오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 금액 계산, 신청방법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받으면 일찍 받는 만큼 액수는 적어집니다. 조기수령이 빨라지면 감면 비율은 높아지고, 늦어지면 감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우선 조기수령 조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이상.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신청 전 3년간 월평균 소득 2,989,237원 (2024년 기준) 이하.
3. 연령조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59세까지 가능합니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 씩 마이너스된 액수를 준다고 합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빠진 액수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 금액 조회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하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기대 수명은 2022년 발표에 따르면 82.7세입니다. 간단하게 80세가 넘어갈수록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수명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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